‘연 400%’ 폭리 무등록 대부업 일당 벌금형

입력 2020.11.06 (21:53) 수정 2020.11.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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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고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41살 장 모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38살 황 모 씨와 36살 손 모 씨에게도 각각 6백만 원과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1년 넘게 7천 7백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최고 연 436%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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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400%’ 폭리 무등록 대부업 일당 벌금형
    • 입력 2020-11-06 21:53:39
    • 수정2020-11-06 21:56:17
    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고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41살 장 모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38살 황 모 씨와 36살 손 모 씨에게도 각각 6백만 원과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1년 넘게 7천 7백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최고 연 436%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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