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 폭리 무등록 대부업 일당 벌금형
입력 2020.11.06 (21:53)
수정 2020.11.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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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고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41살 장 모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38살 황 모 씨와 36살 손 모 씨에게도 각각 6백만 원과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1년 넘게 7천 7백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최고 연 436%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1년 넘게 7천 7백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최고 연 436%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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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400%’ 폭리 무등록 대부업 일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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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6 21:53:39
- 수정2020-11-06 21:56:17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고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41살 장 모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38살 황 모 씨와 36살 손 모 씨에게도 각각 6백만 원과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1년 넘게 7천 7백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최고 연 436%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1년 넘게 7천 7백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최고 연 436%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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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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