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입력 2020.11.07 (21:37)
수정 2020.11.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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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오늘(7일)부터 거리 두기 1단계가 시행됩니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인 클럽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9종과 일반관리시설인 PC방, 학원, 목욕탕 등 14종, 모두 23종에서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일주일의 평균 일일확진자가 30명을 넘을 경우 1.5단계로 격상돼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인 클럽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9종과 일반관리시설인 PC방, 학원, 목욕탕 등 14종, 모두 23종에서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일주일의 평균 일일확진자가 30명을 넘을 경우 1.5단계로 격상돼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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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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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7 21:37:19
- 수정2020-11-07 21:40:53
경남에서 오늘(7일)부터 거리 두기 1단계가 시행됩니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인 클럽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9종과 일반관리시설인 PC방, 학원, 목욕탕 등 14종, 모두 23종에서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일주일의 평균 일일확진자가 30명을 넘을 경우 1.5단계로 격상돼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인 클럽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9종과 일반관리시설인 PC방, 학원, 목욕탕 등 14종, 모두 23종에서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일주일의 평균 일일확진자가 30명을 넘을 경우 1.5단계로 격상돼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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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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