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중교통·택시 종사자·승객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2020.11.09 (11:20)
수정 2020.11.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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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대중교통 종사자와 승객 등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대전시는 오는 13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분야와 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시설 분야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달 13일 발령된 행정조치에 따른 것이며, 계도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입니다.
대전시는 오는 13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분야와 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시설 분야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달 13일 발령된 행정조치에 따른 것이며, 계도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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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대중교통·택시 종사자·승객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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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9 11:20:35
- 수정2020-11-09 13:31:29
대전지역 대중교통 종사자와 승객 등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대전시는 오는 13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분야와 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시설 분야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달 13일 발령된 행정조치에 따른 것이며, 계도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입니다.
대전시는 오는 13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분야와 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시설 분야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달 13일 발령된 행정조치에 따른 것이며, 계도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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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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