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전동킥보드…사고 느는데, 규제 완화?

입력 2020.11.09 (19:48) 수정 2020.11.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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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창원과 진주 등 도심에서 공용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요한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문제는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다음달부터는 규제가 완화됩니다.

사고가 커질 거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도로에 불쑥 뛰어드는 고라니 때문에 가슴 철렁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 고라니처럼 운전자는 물론이고요,

보행자 놀래키는 게 있습니다.

전동킥보든데요.

그래서 전동킥보드를 킥라니라고도 부른다죠.

주차장 빠져나가는 차량,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와 부딪힙니다.

[“우아! (뭐야!) 사람!”]

무단횡단에 신호위반 심지어, 역주행하다 난 사고까지 있죠.

지난달엔 5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다 굴착기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이 남성은 빨간 불인데 그냥 건넙니다.

안전모도 쓰지 않았죠.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혀 숨졌는데요.

[목격자 : “상당히 큰 소리가 나서 직감적으로 사고가 난 거 같다 해서 쫓아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누워 있더라고요.”]

전동킥보드는 여러 장점 때문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킥보드가 약 5만 2천 대인데요,

불과 8달 만에 3배 늘었죠.

이용 늘면서 관련 사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 해 100건 정도였는데 지난해 4백 건을 넘어셨죠.

위치 볼까요?

횡단보도, 도로 중간, 교차로 이런 순서로 사고가 많았는데요.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곳에서) 전동 킥보드 열 대면 열 대가 다 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좌우로 꺾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차와 추돌하는 가능성, 특히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롭니다.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죠.

일단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겁니다.

일종의 소형 오토바이죠.

면허 있어야 하고요,

만 1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합니다.

차도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모 꼭 써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0일부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면허 없어도 되고요,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또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합니다.

역시 안전모 써야 하지만 안 썼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미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다는 취진데,

우려하는 목소리 높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자전거 쪽 (법)에 편입시키다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또 13세 이상이면 아무 안전장구 착용 없이 교육도 필요 없이 길거리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더더욱 위험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죠.

사고날 경우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2배 가까이 늘면서 사망자 수 역시 배로 늘었죠.

일단 보험업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전동킥보드를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전동킥보드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 보험 보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건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의무화 같은 제도적 보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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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라니’ 전동킥보드…사고 느는데, 규제 완화?
    • 입력 2020-11-09 19:48:18
    • 수정2020-11-09 19:59:58
    뉴스7(창원)
[앵커]

요즘 창원과 진주 등 도심에서 공용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요한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문제는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다음달부터는 규제가 완화됩니다.

사고가 커질 거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도로에 불쑥 뛰어드는 고라니 때문에 가슴 철렁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 고라니처럼 운전자는 물론이고요,

보행자 놀래키는 게 있습니다.

전동킥보든데요.

그래서 전동킥보드를 킥라니라고도 부른다죠.

주차장 빠져나가는 차량,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와 부딪힙니다.

[“우아! (뭐야!) 사람!”]

무단횡단에 신호위반 심지어, 역주행하다 난 사고까지 있죠.

지난달엔 5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다 굴착기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이 남성은 빨간 불인데 그냥 건넙니다.

안전모도 쓰지 않았죠.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혀 숨졌는데요.

[목격자 : “상당히 큰 소리가 나서 직감적으로 사고가 난 거 같다 해서 쫓아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누워 있더라고요.”]

전동킥보드는 여러 장점 때문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킥보드가 약 5만 2천 대인데요,

불과 8달 만에 3배 늘었죠.

이용 늘면서 관련 사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 해 100건 정도였는데 지난해 4백 건을 넘어셨죠.

위치 볼까요?

횡단보도, 도로 중간, 교차로 이런 순서로 사고가 많았는데요.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곳에서) 전동 킥보드 열 대면 열 대가 다 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좌우로 꺾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차와 추돌하는 가능성, 특히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롭니다.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죠.

일단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겁니다.

일종의 소형 오토바이죠.

면허 있어야 하고요,

만 1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합니다.

차도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모 꼭 써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0일부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면허 없어도 되고요,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또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합니다.

역시 안전모 써야 하지만 안 썼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미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다는 취진데,

우려하는 목소리 높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자전거 쪽 (법)에 편입시키다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또 13세 이상이면 아무 안전장구 착용 없이 교육도 필요 없이 길거리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더더욱 위험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죠.

사고날 경우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2배 가까이 늘면서 사망자 수 역시 배로 늘었죠.

일단 보험업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전동킥보드를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전동킥보드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 보험 보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건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의무화 같은 제도적 보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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