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기획부동산 일당 실형·집유

입력 2020.11.09 (23:06) 수정 2020.11.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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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A씨와 사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업체 간부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공범 7명에 대해서는 1년 6월에서 2년의 징역과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울산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놓고 지난 2017년 7월부터 6개월간 제주도와 부산, 울산 등지에 개발 호재가 있다며 5년 이내에 5~10배 이상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속여 136명으로부터 모두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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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대 기획부동산 일당 실형·집유
    • 입력 2020-11-09 23:06:58
    • 수정2020-11-09 23:15:25
    뉴스7(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A씨와 사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업체 간부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공범 7명에 대해서는 1년 6월에서 2년의 징역과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울산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놓고 지난 2017년 7월부터 6개월간 제주도와 부산, 울산 등지에 개발 호재가 있다며 5년 이내에 5~10배 이상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속여 136명으로부터 모두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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