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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 폭행한 60대 징역 1년 6월
입력 2020.11.10 (10:42) 수정 2020.11.10 (12:14) 930뉴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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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택시 운전자에게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가자고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택시 운전자에게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가자고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택시 운전자 폭행한 60대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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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0 10:42:37
- 수정2020-11-10 12:14:5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택시 운전자에게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가자고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택시 운전자에게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가자고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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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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