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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라면 등 훔친 20대 ‘장발장’ 선고유예
입력 2020.11.11 (07:48) 수정 2020.11.11 (07:59) 뉴스광장(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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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새벽 시간, 식당에 들어가 라면과 밥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라면 4개와 밥, 통조림 등 3만 3천 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 판사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라면 4개와 밥, 통조림 등 3만 3천 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 판사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식당서 라면 등 훔친 20대 ‘장발장’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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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1 07:48:16
- 수정2020-11-11 07:59:15

울산지방법원은 새벽 시간, 식당에 들어가 라면과 밥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라면 4개와 밥, 통조림 등 3만 3천 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 판사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라면 4개와 밥, 통조림 등 3만 3천 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 판사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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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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