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해결은 ‘0건’…자동차 중대결함 입증은 소비자 몫

입력 2020.11.12 (06:40) 수정 2020.11.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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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중재위가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동차 결함의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 있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소비자에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레몬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해서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 시내를 주행하던 제네시스 차량.

갑자기 시동이 꺼졌습니다.

["차가 서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요?"]

시동을 걸어 봐도 차량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차량은 서비스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정○○/제네시스 차량 구매자 : "몇 번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촬영을 하게 됐죠. (가다가) 완전 먹통이 되어버린 거죠. 시동을 켜도 반응도 없고 그래서 견인차 부르고..."]

이 차는 이전부터 엔진 떨림 등의 문제로 8차례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차주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묵묵부답,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환불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현대차 관계자/음성변조 : "환불 그 부분을 지금 위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주세요."]

자동차관리법, 즉 '레몬법'에서는 특히 엔진이나 핸들 등 구동장치나 조향장치의 문제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중대결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법' 시행 뒤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중대 결함'으로 판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제조사가 해당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결함을 숨기려다가 적발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중대 결함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사실상 소비자에게는 합의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통안전공단 측은 소비자가 끝까지 버티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중대 결함으로 판정하는 건 쉽지 않다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 "신청자가 취하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 여부 등 사실 확인이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넣고 계약한 경우에만 '레몬법'이 적용되고 있어, 신차 구입의 경우에는 '레몬법'을 강제로 적용하자는 개정안이 뒤늦게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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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 해결은 ‘0건’…자동차 중대결함 입증은 소비자 몫
    • 입력 2020-11-12 06:40:44
    • 수정2020-11-12 06:45:54
    뉴스광장 1부
[앵커]

이처럼 중재위가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동차 결함의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 있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소비자에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레몬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해서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 시내를 주행하던 제네시스 차량.

갑자기 시동이 꺼졌습니다.

["차가 서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요?"]

시동을 걸어 봐도 차량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차량은 서비스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정○○/제네시스 차량 구매자 : "몇 번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촬영을 하게 됐죠. (가다가) 완전 먹통이 되어버린 거죠. 시동을 켜도 반응도 없고 그래서 견인차 부르고..."]

이 차는 이전부터 엔진 떨림 등의 문제로 8차례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차주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묵묵부답,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환불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현대차 관계자/음성변조 : "환불 그 부분을 지금 위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주세요."]

자동차관리법, 즉 '레몬법'에서는 특히 엔진이나 핸들 등 구동장치나 조향장치의 문제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중대결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법' 시행 뒤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중대 결함'으로 판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제조사가 해당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결함을 숨기려다가 적발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중대 결함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사실상 소비자에게는 합의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통안전공단 측은 소비자가 끝까지 버티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중대 결함으로 판정하는 건 쉽지 않다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 "신청자가 취하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 여부 등 사실 확인이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넣고 계약한 경우에만 '레몬법'이 적용되고 있어, 신차 구입의 경우에는 '레몬법'을 강제로 적용하자는 개정안이 뒤늦게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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