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장 독감 예방접종 보건소장 벌금 100만 원 선고

입력 2020.11.12 (23:34) 수정 2020.11.1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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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김한근 강릉시장 등에게 임의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보건소 이모 소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 시장 등에게 예방주사를 놓은 보건소 직원에게는 선고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소장 등은 지난해 10월 강릉시장 집무실 등에서 의사 예진 없이 임의로 김한근 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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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장 독감 예방접종 보건소장 벌금 100만 원 선고
    • 입력 2020-11-12 23:34:42
    • 수정2020-11-13 01:56:32
    뉴스9(강릉)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김한근 강릉시장 등에게 임의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보건소 이모 소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 시장 등에게 예방주사를 놓은 보건소 직원에게는 선고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소장 등은 지난해 10월 강릉시장 집무실 등에서 의사 예진 없이 임의로 김한근 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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