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정천석 청장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0.11.13 (23:15)
수정 2020.11.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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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정 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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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정천석 청장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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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3 23:15:37
- 수정2020-11-13 23:29:04
검찰이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정 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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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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