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논란 가열…민변·참여연대도 ‘반대’

입력 2020.11.14 (07:20) 수정 2020.11.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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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마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검토 방침을 밝힌 법안의 핵심은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협조를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 조항을 예로 들었습니다.

영국에선 수사 기관이 법원에 암호해독명령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가 불응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0년 아동 성 착취물 범죄 혐의를 받던 한 남성이 컴퓨터 암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보듯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등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로부터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도 잔혹한 성범죄나 테러 등 제한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데, 이마저도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해당 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 현재 우리 법 실태를 감안한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무소불위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고, 아동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도 각계 의견을 듣고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겠다며 법 제정 방침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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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4 07:20:13
    • 수정2020-11-14 0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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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마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검토 방침을 밝힌 법안의 핵심은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협조를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 조항을 예로 들었습니다.

영국에선 수사 기관이 법원에 암호해독명령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가 불응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0년 아동 성 착취물 범죄 혐의를 받던 한 남성이 컴퓨터 암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보듯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등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로부터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도 잔혹한 성범죄나 테러 등 제한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데, 이마저도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해당 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 현재 우리 법 실태를 감안한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무소불위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고, 아동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도 각계 의견을 듣고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겠다며 법 제정 방침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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