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전동킥보드…안전 대책 나오나?

입력 2020.11.18 (07:39) 수정 2020.11.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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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늘어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다음 달부터 킥보드 이용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자 대책을 담은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목에서 갑자기 전동킥보드가 튀어나옵니다.

["어!"]

건널목을 지나려던 킥보드 이용자가 차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뭐야!"]

이처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며 사고도 매년 2배씩 늘고 있고, 부상자도 똑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규제는 느슨해졌습니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최고속력이 시속 25km, 차체 중량 30kg만 넘지 않으면 되며 원동기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처벌 기준이 필요해지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4개 법안이 발의됐는데, 하나같이 개조된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와 더불어 동승 인원 초과 운행, 보호장구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킥보드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 "예방 차원이나 지도단속 차원만 가지고는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사고가 계속 나고 또 이용수요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반을 했을 때 처벌 규정을…."]

이미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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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풀린 전동킥보드…안전 대책 나오나?
    • 입력 2020-11-18 07:39:11
    • 수정2020-11-18 08:02:05
    뉴스광장(울산)
[앵커]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늘어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다음 달부터 킥보드 이용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자 대책을 담은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목에서 갑자기 전동킥보드가 튀어나옵니다.

["어!"]

건널목을 지나려던 킥보드 이용자가 차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뭐야!"]

이처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며 사고도 매년 2배씩 늘고 있고, 부상자도 똑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규제는 느슨해졌습니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최고속력이 시속 25km, 차체 중량 30kg만 넘지 않으면 되며 원동기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처벌 기준이 필요해지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4개 법안이 발의됐는데, 하나같이 개조된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와 더불어 동승 인원 초과 운행, 보호장구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킥보드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 "예방 차원이나 지도단속 차원만 가지고는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사고가 계속 나고 또 이용수요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반을 했을 때 처벌 규정을…."]

이미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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