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불법 전대한 법인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0.11.21 (21:40)
수정 2020.11.21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영업장 일부를 불법 전대해 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도매법인 대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법인에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구시로부터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뒤 영업장 임대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14명의 영업인에게 수백만 원의 월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4월 시장도매인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관련 업무를 계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대구시로부터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뒤 영업장 임대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14명의 영업인에게 수백만 원의 월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4월 시장도매인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관련 업무를 계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매시장 불법 전대한 법인대표 집행유예
-
- 입력 2020-11-21 21:40:47
- 수정2020-11-21 21:48:02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영업장 일부를 불법 전대해 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도매법인 대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법인에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구시로부터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뒤 영업장 임대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14명의 영업인에게 수백만 원의 월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4월 시장도매인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관련 업무를 계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대구시로부터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뒤 영업장 임대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14명의 영업인에게 수백만 원의 월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4월 시장도매인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관련 업무를 계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