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채용비리’ 경남개발공사 전 임원 법정구속
입력 2020.11.25 (19:35)
수정 2020.11.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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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임원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6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150~8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직원 공채시험에서 청탁을 받고 답안지를 유출해 특정 응시자를 부정하게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6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150~8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직원 공채시험에서 청탁을 받고 답안지를 유출해 특정 응시자를 부정하게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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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경남] ‘채용비리’ 경남개발공사 전 임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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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5 19:35:32
- 수정2020-11-25 19:53:14
창원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임원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6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150~8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직원 공채시험에서 청탁을 받고 답안지를 유출해 특정 응시자를 부정하게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6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150~8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직원 공채시험에서 청탁을 받고 답안지를 유출해 특정 응시자를 부정하게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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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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