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일부 지역 ‘부동산 조정대상’ 지정” 건의
입력 2020.11.29 (21:40)
수정 2020.11.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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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창원 의창구 일부 지역과 성산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남도는 최근 석 달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창원 의창구는 1.51%, 성산구는 2.9% 오르는 등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남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관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최근 석 달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창원 의창구는 1.51%, 성산구는 2.9% 오르는 등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남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관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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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일부 지역 ‘부동산 조정대상’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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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9 21:40:36
- 수정2020-11-29 21:45:49
경상남도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창원 의창구 일부 지역과 성산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남도는 최근 석 달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창원 의창구는 1.51%, 성산구는 2.9% 오르는 등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남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관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최근 석 달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창원 의창구는 1.51%, 성산구는 2.9% 오르는 등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남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관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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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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