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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출산 ‘신생아 유기’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0.12.01 (08:06) 수정 2020.12.01 (08:15) 뉴스광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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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와 관련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보호관찰을 통해 감독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월 김해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혼외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아기를 버리고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와 관련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보호관찰을 통해 감독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월 김해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혼외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아기를 버리고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혼외 출산 ‘신생아 유기’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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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1 08:06:14
- 수정2020-12-01 08:15:20

창원지법은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와 관련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보호관찰을 통해 감독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월 김해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혼외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아기를 버리고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와 관련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보호관찰을 통해 감독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월 김해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혼외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아기를 버리고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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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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