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0.12.01 (09:51) 수정 2020.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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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렸듯 울산도 오늘부터 2주간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됩니다.

1단계인 지금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이정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사찰에서 합격을 염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거리두기 표시가 되어있고 최대 백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법당에는 30명 정도만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강화된 거리두기에 나선 건데, 내일부터는 수용인원 제한이 모든 종교시설로 확대됩니다.

울산에서도 내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기 때문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정밀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

달라지는 거리두기의 핵심은 '인원 제한'에 있습니다.

먼저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7종)에서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한 칸 씩 띄워 앉아야 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는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9시 이후에는 방문판매 영업이 금지됩니다.

일반관리시설 13종의 방역 지침도 강화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에선 한 칸씩 떨어져 앉아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에서는 시설 면적당 인원 수가 4㎡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학교 별로 조정 가능하도록 했던 등교 수업도 1.5단계에선 밀집도 2/3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하면 당사자는 최대 10만원, 시설관리자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아울러 울산시는 공공부문에 한해 2단계를 적용하는 등 공직자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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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1.5단계…무엇이 달라지나?
    • 입력 2020-12-01 09:51:37
    • 수정2020-12-01 09:56:21
    930뉴스(울산)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 울산도 오늘부터 2주간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됩니다.

1단계인 지금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이정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사찰에서 합격을 염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거리두기 표시가 되어있고 최대 백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법당에는 30명 정도만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강화된 거리두기에 나선 건데, 내일부터는 수용인원 제한이 모든 종교시설로 확대됩니다.

울산에서도 내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기 때문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정밀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

달라지는 거리두기의 핵심은 '인원 제한'에 있습니다.

먼저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7종)에서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한 칸 씩 띄워 앉아야 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는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9시 이후에는 방문판매 영업이 금지됩니다.

일반관리시설 13종의 방역 지침도 강화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에선 한 칸씩 떨어져 앉아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에서는 시설 면적당 인원 수가 4㎡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학교 별로 조정 가능하도록 했던 등교 수업도 1.5단계에선 밀집도 2/3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하면 당사자는 최대 10만원, 시설관리자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아울러 울산시는 공공부문에 한해 2단계를 적용하는 등 공직자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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