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고병원성 AI 차단 행정명령 공고

입력 2020.12.03 (08:21) 수정 2020.12.03 (0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AI, 즉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 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 전통시장에서 생후 70일 미만의 닭과 오리 유통 금지, * 축산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실시 등 입니다.

시행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이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주군, 고병원성 AI 차단 행정명령 공고
    • 입력 2020-12-03 08:21:34
    • 수정2020-12-03 08:26:33
    뉴스광장(울산)
울주군은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AI, 즉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 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 전통시장에서 생후 70일 미만의 닭과 오리 유통 금지, * 축산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실시 등 입니다.

시행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이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