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고병원성 AI 차단 행정명령 공고
입력 2020.12.03 (08:21)
수정 2020.12.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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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AI, 즉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 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 전통시장에서 생후 70일 미만의 닭과 오리 유통 금지, * 축산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실시 등 입니다.
시행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이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은 * 전통시장에서 생후 70일 미만의 닭과 오리 유통 금지, * 축산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실시 등 입니다.
시행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이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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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고병원성 AI 차단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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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3 08:21:34
- 수정2020-12-03 08:26:33
울주군은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AI, 즉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 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 전통시장에서 생후 70일 미만의 닭과 오리 유통 금지, * 축산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실시 등 입니다.
시행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이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은 * 전통시장에서 생후 70일 미만의 닭과 오리 유통 금지, * 축산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실시 등 입니다.
시행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이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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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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