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통영화장장 직원 ‘징역 1년’
입력 2020.12.03 (08:43)
수정 2020.12.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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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통영시립화장장에서 일하면서 동료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업무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이 같은 사실을 통영시에 알려 A 씨의 업무 배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출근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는 업무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이 같은 사실을 통영시에 알려 A 씨의 업무 배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출근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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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통영화장장 직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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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3 08:43:00
- 수정2020-12-03 09:26:01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통영시립화장장에서 일하면서 동료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업무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이 같은 사실을 통영시에 알려 A 씨의 업무 배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출근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는 업무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이 같은 사실을 통영시에 알려 A 씨의 업무 배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출근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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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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