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특례시’ 등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도 통과
입력 2020.12.03 (19:33)
수정 2020.12.0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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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어제(2일) 국회 행안위 소위에 이어 오늘(3일)은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8일 법사위를 거친 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창원시와 경기도 고양과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8일 법사위를 거친 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창원시와 경기도 고양과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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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경남] ‘특례시’ 등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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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3 19:33:41
- 수정2020-12-03 19:47:08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어제(2일) 국회 행안위 소위에 이어 오늘(3일)은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8일 법사위를 거친 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창원시와 경기도 고양과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8일 법사위를 거친 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창원시와 경기도 고양과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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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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