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 50대 주민 실형
입력 2020.12.06 (21:49)
수정 2020.12.06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승강기 전등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이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 56살 B 씨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승강기 전등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이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 56살 B 씨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 50대 주민 실형
-
- 입력 2020-12-06 21:49:26
- 수정2020-12-06 21:51:34
창원지법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승강기 전등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이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 56살 B 씨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승강기 전등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이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 56살 B 씨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윤경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