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투자’ 미끼로 수억 가로챈 50대 실형
입력 2020.12.08 (07:42)
수정 2020.12.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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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선거자금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직장 동료들로부터 수 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방문판매업체 지사장인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연수원에서 다른 지사장 3명을 만나 “선거자금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약 4개월 뒤 수익금 20%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문판매업체 지사장인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연수원에서 다른 지사장 3명을 만나 “선거자금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약 4개월 뒤 수익금 20%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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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자금 투자’ 미끼로 수억 가로챈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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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8 07:42:44
- 수정2020-12-08 08:03:37

울산지법은 선거자금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직장 동료들로부터 수 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방문판매업체 지사장인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연수원에서 다른 지사장 3명을 만나 “선거자금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약 4개월 뒤 수익금 20%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문판매업체 지사장인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연수원에서 다른 지사장 3명을 만나 “선거자금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약 4개월 뒤 수익금 20%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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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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