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첫 건축물 높이 기준 마련
입력 2020.12.08 (21:53)
수정 2020.12.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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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축물의 높이 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지대의 높이를 반영해 최고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산항전망대와 천마산전망대 등 초량 산복도로 일대 8곳에 조망점을 지정해 조망점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지대의 높이를 반영해 최고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산항전망대와 천마산전망대 등 초량 산복도로 일대 8곳에 조망점을 지정해 조망점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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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전국 첫 건축물 높이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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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8 21:53:38
- 수정2020-12-08 22:01:50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축물의 높이 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지대의 높이를 반영해 최고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산항전망대와 천마산전망대 등 초량 산복도로 일대 8곳에 조망점을 지정해 조망점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지대의 높이를 반영해 최고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산항전망대와 천마산전망대 등 초량 산복도로 일대 8곳에 조망점을 지정해 조망점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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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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