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관련 부모 기소

입력 2020.12.09 (12:27) 수정 2020.12.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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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숨진 A양의 어머니 B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아버지 C씨는 아동학대와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1월 A양을 입양한 B씨는 지난 10월, 등 쪽에 강한 힘을 가해 췌장 손상으로 인한 출혈 등을 발생시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C씨는 A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B씨의 학대 등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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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검,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관련 부모 기소
    • 입력 2020-12-09 12:27:47
    • 수정2020-12-09 1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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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숨진 A양의 어머니 B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아버지 C씨는 아동학대와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1월 A양을 입양한 B씨는 지난 10월, 등 쪽에 강한 힘을 가해 췌장 손상으로 인한 출혈 등을 발생시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C씨는 A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B씨의 학대 등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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