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野, ‘공수처법 저지’ 무제한 토론

입력 2020.12.09 (21:25) 수정 2020.12.09 (21: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여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등 대표적 쟁점 법안을 놓고서는 여야 간 대치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통과 반대의 뜻으로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는데요.

국회 상황 알아봅니다.

계현우 기자, 무제한 토론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무제한토론, 조금 전인 9시쯤부터 시작했는데요.

울산시장 선거 의혹 사건 피해자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나섰습니다.

처장 후보 추천에서 국민의힘의 거부권을 없애는 개정안이 공수처의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는 문제점들과 민주당이 의석수로 표결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제한토론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자정이면 자동종료됩니다.

[앵커]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국민의힘 카드, 더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앞서 국민의힘이 또 다른 지연 전략으로 전원위원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제한 토론, 사실상 마지막 카든데, 이게 자동종료되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 지체없이 표결돼야 합니다.

민주당, 이에 대비해 내일(10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소집해놨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앵커]

공수처법 외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도 무제한토론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도 처리되는건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무제한토론 24시간이 지난 후엔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내고 표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 180석이 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법안에 대해 24시간 씩 무제한토론 한다해도 이틀 시간이면 처리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사회적참사 특별법에도 무제한토론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피해자와 여론을 의식한 거로 보이는데, 두 법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앞서 통과된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우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3%룰을 일부 완화해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공정경제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과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14개 업종의 특수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상철/영상편집:강정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野, ‘공수처법 저지’ 무제한 토론
    • 입력 2020-12-09 21:25:56
    • 수정2020-12-09 21:33:44
    뉴스 9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여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등 대표적 쟁점 법안을 놓고서는 여야 간 대치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통과 반대의 뜻으로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는데요.

국회 상황 알아봅니다.

계현우 기자, 무제한 토론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무제한토론, 조금 전인 9시쯤부터 시작했는데요.

울산시장 선거 의혹 사건 피해자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나섰습니다.

처장 후보 추천에서 국민의힘의 거부권을 없애는 개정안이 공수처의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는 문제점들과 민주당이 의석수로 표결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제한토론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자정이면 자동종료됩니다.

[앵커]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국민의힘 카드, 더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앞서 국민의힘이 또 다른 지연 전략으로 전원위원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제한 토론, 사실상 마지막 카든데, 이게 자동종료되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 지체없이 표결돼야 합니다.

민주당, 이에 대비해 내일(10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소집해놨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앵커]

공수처법 외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도 무제한토론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도 처리되는건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무제한토론 24시간이 지난 후엔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내고 표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 180석이 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법안에 대해 24시간 씩 무제한토론 한다해도 이틀 시간이면 처리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사회적참사 특별법에도 무제한토론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피해자와 여론을 의식한 거로 보이는데, 두 법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앞서 통과된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우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3%룰을 일부 완화해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공정경제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과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14개 업종의 특수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상철/영상편집:강정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