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처벌법’ 등 5·18 법안 3건 국회 통과

입력 2020.12.09 (21:47) 수정 2020.12.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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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법안 3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찬성 가결했습니다.

5.18 왜곡 처벌법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 시효를 연장하고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리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고,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 조사 기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오월단체를 공법단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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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곡 처벌법’ 등 5·18 법안 3건 국회 통과
    • 입력 2020-12-09 21:47:08
    • 수정2020-12-09 22:16:38
    뉴스9(광주)
5.18 관련 법안 3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찬성 가결했습니다.

5.18 왜곡 처벌법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 시효를 연장하고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리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고,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 조사 기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오월단체를 공법단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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