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시의원 제명 확정 시 의원직 박탈
입력 2020.12.09 (21:51)
수정 2020.12.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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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오는 16일 또는 24일 본회의에서 윤리특위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현직 시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지난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의회를 통틀어서도 처음입니다.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만큼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법원에 제명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시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지난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의회를 통틀어서도 처음입니다.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만큼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법원에 제명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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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논란 시의원 제명 확정 시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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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9 21:51:38
- 수정2020-12-09 21:56:09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9/2020/12/09/70_5067722.jpg)
부산시의회가 오는 16일 또는 24일 본회의에서 윤리특위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현직 시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지난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의회를 통틀어서도 처음입니다.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만큼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법원에 제명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시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지난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의회를 통틀어서도 처음입니다.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만큼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법원에 제명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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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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