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에 골절과 장기 손상…“밥 안 먹어 화나 때리고 떨어뜨려”

입력 2020.12.10 (07:31) 수정 2020.12.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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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했는지 숨진 아이의 온몸에서 골절 흔적은 물론 장기 손상까지 확인됐는데, 엄마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와 숨진 A 양.

생후 16개월 어린 몸 곳곳이 멍투성이였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부검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A 양의 머리, 팔과 다리 등 몸 전체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과 피하 출혈이 발견됐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엄마는 검찰 조사에서 A 양이 밥을 안 먹어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망 당일 A 양이 찍힌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B 씨가 의도적으로 큰 힘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 양의 등 쪽에 강한 힘을 가해 췌장이 손상됐고 그로 인한 출혈로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웃주민/음성변조 : "원래 그 집이 좀 시끄러워 가지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계속 하나 보다. 경찰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랑은 그 집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랬던 거 같아요."]

검찰은 남편 역시 A 양의 팔을 강하게 잡고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 A 양을 입양한 이들 부부가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집과 차 안에 A 양을 혼자 있게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하고 엄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숨진 A 양의 부모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며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성동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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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몸에 골절과 장기 손상…“밥 안 먹어 화나 때리고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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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2-10 0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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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했는지 숨진 아이의 온몸에서 골절 흔적은 물론 장기 손상까지 확인됐는데, 엄마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와 숨진 A 양.

생후 16개월 어린 몸 곳곳이 멍투성이였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부검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A 양의 머리, 팔과 다리 등 몸 전체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과 피하 출혈이 발견됐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엄마는 검찰 조사에서 A 양이 밥을 안 먹어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망 당일 A 양이 찍힌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B 씨가 의도적으로 큰 힘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 양의 등 쪽에 강한 힘을 가해 췌장이 손상됐고 그로 인한 출혈로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웃주민/음성변조 : "원래 그 집이 좀 시끄러워 가지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계속 하나 보다. 경찰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랑은 그 집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랬던 거 같아요."]

검찰은 남편 역시 A 양의 팔을 강하게 잡고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 A 양을 입양한 이들 부부가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집과 차 안에 A 양을 혼자 있게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하고 엄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숨진 A 양의 부모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며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성동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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