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40대 불법체류자 징역형

입력 2020.12.10 (08:07) 수정 2020.12.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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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41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중국 메신저에서 심부름을 하면 돈을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받아 범죄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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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가담 40대 불법체류자 징역형
    • 입력 2020-12-10 08:07:38
    • 수정2020-12-10 08:55:36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41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중국 메신저에서 심부름을 하면 돈을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받아 범죄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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