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40대 불법체류자 징역형
입력 2020.12.10 (08:07)
수정 2020.12.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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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41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중국 메신저에서 심부름을 하면 돈을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받아 범죄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중국 메신저에서 심부름을 하면 돈을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받아 범죄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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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 40대 불법체류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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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08:07:38
- 수정2020-12-10 08:55:36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41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중국 메신저에서 심부름을 하면 돈을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받아 범죄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중국 메신저에서 심부름을 하면 돈을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받아 범죄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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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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