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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전국 첫 과태료
입력 2020.12.10 (19:11) 수정 2020.12.10 (19:23)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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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현재까지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시 송천동 한 대형교회에 과태료 백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종교시설에 구상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해당 교회는 지난달 29일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지역 연쇄 감염을 불렀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종교시설에 구상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해당 교회는 지난달 29일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지역 연쇄 감염을 불렀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 전주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전국 첫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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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19:11:06
- 수정2020-12-10 19:23:49

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현재까지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시 송천동 한 대형교회에 과태료 백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종교시설에 구상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해당 교회는 지난달 29일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지역 연쇄 감염을 불렀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종교시설에 구상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해당 교회는 지난달 29일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지역 연쇄 감염을 불렀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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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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