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사고 1심 ‘벌금형’…“솜방망이 처벌 반복”

입력 2020.12.10 (19:16) 수정 2020.12.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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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다리를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실텐데요.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이월드 대표와 직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형량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의 중상 사고.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에 탑승한 채 이동하다 사고가 났고, 수사 결과 이월드 측이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월드와 유병천 대표, 담당직원 2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유 대표와 이월드에 벌금 천만 원을, 직원들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두 차례 비슷한 안전사고가 있어 사고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 책임자였던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 치료비 대납과 시정조치 등을 완료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금고형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최근 5년간 판결문을 보면, 10명 가운데 9명이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장지혁/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 "너무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지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죠. 왜냐? 벌금만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산재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산업재해 사업장의 사고 재발율은 97%.

사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정한 법 적용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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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월드 사고 1심 ‘벌금형’…“솜방망이 처벌 반복”
    • 입력 2020-12-10 19:16:14
    • 수정2020-12-10 19:28:02
    뉴스7(대구)
[앵커]

지난해 8월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다리를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실텐데요.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이월드 대표와 직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형량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의 중상 사고.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에 탑승한 채 이동하다 사고가 났고, 수사 결과 이월드 측이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월드와 유병천 대표, 담당직원 2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유 대표와 이월드에 벌금 천만 원을, 직원들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두 차례 비슷한 안전사고가 있어 사고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 책임자였던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 치료비 대납과 시정조치 등을 완료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금고형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최근 5년간 판결문을 보면, 10명 가운데 9명이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장지혁/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 "너무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지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죠. 왜냐? 벌금만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산재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산업재해 사업장의 사고 재발율은 97%.

사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정한 법 적용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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