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

입력 2020.12.10 (21:47) 수정 2020.12.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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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규제지역 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라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으로 읍·면·동 단위 지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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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
    • 입력 2020-12-10 21:47:53
    • 수정2020-12-10 21:55:41
    뉴스9(부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규제지역 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라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으로 읍·면·동 단위 지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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