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
입력 2020.12.10 (21:47)
수정 2020.12.10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규제지역 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라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으로 읍·면·동 단위 지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규제지역 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라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으로 읍·면·동 단위 지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
-
- 입력 2020-12-10 21:47:53
- 수정2020-12-10 21:55:41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규제지역 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라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으로 읍·면·동 단위 지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규제지역 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라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으로 읍·면·동 단위 지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
-
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최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