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3년 연장

입력 2020.12.10 (22:03) 수정 2020.12.10 (2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까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가 3년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를 비롯해 연이은 태풍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지방세 감면 내용은 자경농민의 농지·임야·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영어민의 양식업권·어선·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50% 경감 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어업분야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3년 연장
    • 입력 2020-12-10 22:03:44
    • 수정2020-12-10 22:20:27
    뉴스9(청주)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까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가 3년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를 비롯해 연이은 태풍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지방세 감면 내용은 자경농민의 농지·임야·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영어민의 양식업권·어선·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50% 경감 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