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도당위원장 구속

입력 2020.12.11 (06:09) 수정 2020.12.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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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17시간 넘는 구속영장 심사 끝에 증거 은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라임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정상적인 법률 자문계약 체결해서 자문료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새벽 윤 위원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윤 위원장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라임이 자금을 투자한 회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윤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10월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뒤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폭로와 무관하게 제3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윤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오전 김 전 회장의 아내와 누나 등 가족의 거주지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밝혔는데,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옥중 입장문의 부당한 응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성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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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도당위원장 구속
    • 입력 2020-12-11 06:09:39
    • 수정2020-12-11 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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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17시간 넘는 구속영장 심사 끝에 증거 은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라임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정상적인 법률 자문계약 체결해서 자문료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새벽 윤 위원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윤 위원장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라임이 자금을 투자한 회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윤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10월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뒤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폭로와 무관하게 제3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윤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오전 김 전 회장의 아내와 누나 등 가족의 거주지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밝혔는데,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옥중 입장문의 부당한 응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성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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