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폭행’ 지인 살해 20대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20.12.11 (08:54) 수정 2020.12.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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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자신의 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갔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친구를 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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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폭행’ 지인 살해 20대 항소심도 중형
    • 입력 2020-12-11 08:54:13
    • 수정2020-12-11 09:53:17
    뉴스광장(전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자신의 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갔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친구를 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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