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3년 연장

입력 2020.12.11 (10:53) 수정 2020.12.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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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까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가 3년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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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분야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3년 연장
    • 입력 2020-12-11 10:53:30
    • 수정2020-12-11 11:29:33
    930뉴스(청주)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까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가 3년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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