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3년 연장
입력 2020.12.11 (10:53)
수정 2020.12.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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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까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까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가 3년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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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분야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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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1 10:53:30
- 수정2020-12-11 11:29:33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까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까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가 3년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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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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