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과거사위원회 활동 재개…진실규명 업무 개시
입력 2020.12.11 (21:54)
수정 2020.12.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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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진실 규명이 필요한 과거 사건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이번 제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이번 제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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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과거사위원회 활동 재개…진실규명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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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1 21:54:28
- 수정2020-12-11 21:57:21
대전시가 진실 규명이 필요한 과거 사건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이번 제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이번 제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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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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