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 금지…45만 개 시설 ‘셧다운’

입력 2020.12.14 (06:36) 수정 2020.12.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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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올라가면 약 45만 개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실상 사회 전체가 멈춰서야 합니다.

초강수 조치여서 정부도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는데 3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방역 조치를 오현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거리두기 3단계에선 10명 이상 참여하는 모임과 행사는 금지됩니다.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을 제외하고 10명 이상 모이는 건 안 됩니다.

집합금지 시설도 크게 늘어납니다.

2.5단계에선 감염 위험이 큰 중점관리시설 위주로 운영이 금지됐는데, 일반관리시설로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2.5단계에서 하객 50명 미만을 조건으로 가능했던 결혼식은 전면 금지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과 미용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도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모든 국공립 시설도 실내와 실외 구분 없이 문을 열 수 없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긴급돌봄을 제외하고 휴관·휴원이 권고됩니다.

조건부 운영이 계속되는 카페와 식당도 3단계에선 8㎡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추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필수산업시설과 장례식장, 의료시설 등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빼곤 대부분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실상의 '셧다운'이나 다름 없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전국 3단계 상향 시) 지금 매뉴얼대로라면, 집합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약 45만 개, 그리고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들은 157만 개입니다."]

이 밖에도 학교는 원격수업, 종교활동은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을 통한 예배만 가능하며,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됩니다.

기관과 기업은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모두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이미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하신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격상은 한 주간 하루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800~천 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급격한 환자 증가 때 가능한데 아직은 이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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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 금지…45만 개 시설 ‘셧다운’
    • 입력 2020-12-14 06:36:24
    • 수정2020-12-14 22:17:54
    뉴스광장 1부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올라가면 약 45만 개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실상 사회 전체가 멈춰서야 합니다.

초강수 조치여서 정부도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는데 3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방역 조치를 오현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거리두기 3단계에선 10명 이상 참여하는 모임과 행사는 금지됩니다.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을 제외하고 10명 이상 모이는 건 안 됩니다.

집합금지 시설도 크게 늘어납니다.

2.5단계에선 감염 위험이 큰 중점관리시설 위주로 운영이 금지됐는데, 일반관리시설로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2.5단계에서 하객 50명 미만을 조건으로 가능했던 결혼식은 전면 금지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과 미용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도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모든 국공립 시설도 실내와 실외 구분 없이 문을 열 수 없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긴급돌봄을 제외하고 휴관·휴원이 권고됩니다.

조건부 운영이 계속되는 카페와 식당도 3단계에선 8㎡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추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필수산업시설과 장례식장, 의료시설 등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빼곤 대부분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실상의 '셧다운'이나 다름 없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전국 3단계 상향 시) 지금 매뉴얼대로라면, 집합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약 45만 개, 그리고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들은 157만 개입니다."]

이 밖에도 학교는 원격수업, 종교활동은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을 통한 예배만 가능하며,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됩니다.

기관과 기업은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모두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이미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하신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격상은 한 주간 하루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800~천 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급격한 환자 증가 때 가능한데 아직은 이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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