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매자에 세금 명목으로 돈 받아 빼돌려

입력 2020.12.14 (18:27) 수정 2020.12.14 (18: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빼돌리는 등 불법을 저지른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에서 시가 46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입품 19만 점을 유통한 28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많은 9만 3천여 건, 약 291억 원어치가 구매대행업자의 가격 조작이었습니다.

구매대행업자들은 텔레비전·무선헤드폰 등을 판매하면서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돈을 받은 뒤 수입 가격을 낮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외 직구매자에 세금 명목으로 돈 받아 빼돌려
    • 입력 2020-12-14 18:27:41
    • 수정2020-12-14 18:31:55
    통합뉴스룸ET
구매자에게 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빼돌리는 등 불법을 저지른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에서 시가 46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입품 19만 점을 유통한 28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많은 9만 3천여 건, 약 291억 원어치가 구매대행업자의 가격 조작이었습니다.

구매대행업자들은 텔레비전·무선헤드폰 등을 판매하면서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돈을 받은 뒤 수입 가격을 낮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