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식당 입구에 물건 쌓아 영업 방해 모자 벌금형
입력 2020.12.15 (09:54)
수정 2020.12.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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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나란히 영업하는 옆 식당 출입구 앞에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어머니인 업주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모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횟집과 나란히 있는 다른 횟집 뒤쪽 출입구 앞에 사용하지 않는 세탁기와 냉장고 등을 쌓아 손님들 통행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모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횟집과 나란히 있는 다른 횟집 뒤쪽 출입구 앞에 사용하지 않는 세탁기와 냉장고 등을 쌓아 손님들 통행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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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식당 입구에 물건 쌓아 영업 방해 모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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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5 09:54:54
- 수정2020-12-15 10:16:09
울산지방법원은 나란히 영업하는 옆 식당 출입구 앞에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어머니인 업주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모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횟집과 나란히 있는 다른 횟집 뒤쪽 출입구 앞에 사용하지 않는 세탁기와 냉장고 등을 쌓아 손님들 통행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모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횟집과 나란히 있는 다른 횟집 뒤쪽 출입구 앞에 사용하지 않는 세탁기와 냉장고 등을 쌓아 손님들 통행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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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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