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에게 ‘노동조합’할 권리를!

입력 2020.12.15 (21:46) 수정 2020.12.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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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알려지고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놀랐는데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분류작업을 하느라 출근한 지 4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반에야 본격 배달에 나서는 김경민 씨.

배달을 하다 보면 점심도 해결 못하기 일쑤에 하루 14시간 노동이 기본입니다.

[김경민/택배연대 경남지부 성산지회장 : "그날 수거한 반품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터미널 가야 하고, 터미널 갔다 오면 한 8시 정도 (됩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공짜노동' 논란인 분류작업과 노동조건 개선을 택배회사에 요구했지만, 노동조합이 없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회사와 고용 관계가 아닌 계약관계를 맺어 법이 정한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황성욱/택배연대 경남지부장 :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개인사업자라고 보는 거지 노동자라고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리기사 등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원으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 개정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김진호/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 팀장 : "새로운 노동자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노동계는 법률이 다양해지는 노동형태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신속히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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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노동자에게 ‘노동조합’할 권리를!
    • 입력 2020-12-15 21:46:00
    • 수정2020-12-15 21:56:14
    뉴스9(창원)
[앵커]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알려지고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놀랐는데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분류작업을 하느라 출근한 지 4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반에야 본격 배달에 나서는 김경민 씨.

배달을 하다 보면 점심도 해결 못하기 일쑤에 하루 14시간 노동이 기본입니다.

[김경민/택배연대 경남지부 성산지회장 : "그날 수거한 반품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터미널 가야 하고, 터미널 갔다 오면 한 8시 정도 (됩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공짜노동' 논란인 분류작업과 노동조건 개선을 택배회사에 요구했지만, 노동조합이 없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회사와 고용 관계가 아닌 계약관계를 맺어 법이 정한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황성욱/택배연대 경남지부장 :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개인사업자라고 보는 거지 노동자라고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리기사 등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원으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 개정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김진호/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 팀장 : "새로운 노동자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노동계는 법률이 다양해지는 노동형태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신속히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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