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수업’ 제안하며 돈 받은 초등 축구부 감독 집행유예
입력 2020.12.16 (07:44)
수정 2020.12.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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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개인 수업을 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6백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 2018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축구 감독으로 근무할 때 개인 수업을 제안하며 수업비를 요구하는 등 2년가량 학부모들로부터 2천6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 2018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축구 감독으로 근무할 때 개인 수업을 제안하며 수업비를 요구하는 등 2년가량 학부모들로부터 2천6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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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수업’ 제안하며 돈 받은 초등 축구부 감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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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6 07:44:00
- 수정2020-12-16 08:02:41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개인 수업을 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6백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 2018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축구 감독으로 근무할 때 개인 수업을 제안하며 수업비를 요구하는 등 2년가량 학부모들로부터 2천6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 2018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축구 감독으로 근무할 때 개인 수업을 제안하며 수업비를 요구하는 등 2년가량 학부모들로부터 2천6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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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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