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尹 징계’ 추 장관 대면보고 받아

입력 2020.12.16 (19:09) 수정 2020.12.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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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수경 기자, 추 장관이 직접 징계안을 들고 청와대에 보고하러 들어간 건데 예정된 일정인가요?

[리포트]

통상적이라면 전자결재 방식을 통해서 법무부장관이 징계안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추 장관이 청와대를 찾은 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끝나자마자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후 5시 15분쯤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냈는데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안이 워낙 민감한데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대면보고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 보고한만큼, 대통령의 재가 역시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그 동안 윤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껴왔습니다.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징계위 결정에 대해선 대통령이 수위를 가감할 수 없고, 그대로 집행만 할 뿐 이라고도 강조해왔습니다.

이같은 연장선에서 본다면, 문 대통령은 제청 내용인 정직 2개월을 그대로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재가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공식발표하겠다는 공지도 했는데요,

징계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문 대통령의 재가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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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尹 징계’ 추 장관 대면보고 받아
    • 입력 2020-12-16 19:09:30
    • 수정2020-12-16 19: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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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수경 기자, 추 장관이 직접 징계안을 들고 청와대에 보고하러 들어간 건데 예정된 일정인가요?

[리포트]

통상적이라면 전자결재 방식을 통해서 법무부장관이 징계안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추 장관이 청와대를 찾은 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끝나자마자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후 5시 15분쯤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냈는데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안이 워낙 민감한데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대면보고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 보고한만큼, 대통령의 재가 역시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그 동안 윤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껴왔습니다.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징계위 결정에 대해선 대통령이 수위를 가감할 수 없고, 그대로 집행만 할 뿐 이라고도 강조해왔습니다.

이같은 연장선에서 본다면, 문 대통령은 제청 내용인 정직 2개월을 그대로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재가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공식발표하겠다는 공지도 했는데요,

징계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문 대통령의 재가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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