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학원 화장실 ‘몰카’…늑장 수사에 불안감

입력 2020.12.17 (19:25) 수정 2020.12.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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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원장이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곧바로 관련 증거 확보를 하지 않는 등 늑장 수사로 일관해 피해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50여 명이 다니는 구미의 한 학원입니다.

지난달 말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 전화 불법 촬영이 있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은 이 학원의 원장, 원장이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파일 두 개에는 원생과 강사 등 여성 10여 명의 신체 부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정말 이게 한두 번 해본 각이 아니더라고요. 화분 안에 보면 핸드폰이 넘어지지 않게끔. 누굴 상대로 몰카를 했는지…. 정말 아동 성범죄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당일 원장을 임의동행으로 연행했지만 그날 귀가시켰고, 6일이나 지나서야 원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학원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한 성범죄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셈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그걸 압수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한 건으로 해서 모든 걸 압수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또 사용한 핸드폰 확인했고, 컴퓨터 저장해서 빼내고 증거 수집도 하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 사이 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오래전부터 (불법 촬영을) 했었고 2층 학원 건물뿐만 아니라 1층 건물에서도 촬영했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최근에 영상을 찍은 것 두 개밖에 없다고 (진술해)."]

경찰은 또, 웹하드나 클라우드 등에 대한 영상 저장 여부를 확인하라는 경찰청의 성범죄 표준 조사 모델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국과수에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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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장이 학원 화장실 ‘몰카’…늑장 수사에 불안감
    • 입력 2020-12-17 19:25:55
    • 수정2020-12-17 19:37:09
    뉴스7(대구)
[앵커]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원장이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곧바로 관련 증거 확보를 하지 않는 등 늑장 수사로 일관해 피해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50여 명이 다니는 구미의 한 학원입니다.

지난달 말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 전화 불법 촬영이 있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은 이 학원의 원장, 원장이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파일 두 개에는 원생과 강사 등 여성 10여 명의 신체 부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정말 이게 한두 번 해본 각이 아니더라고요. 화분 안에 보면 핸드폰이 넘어지지 않게끔. 누굴 상대로 몰카를 했는지…. 정말 아동 성범죄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당일 원장을 임의동행으로 연행했지만 그날 귀가시켰고, 6일이나 지나서야 원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학원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한 성범죄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셈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그걸 압수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한 건으로 해서 모든 걸 압수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또 사용한 핸드폰 확인했고, 컴퓨터 저장해서 빼내고 증거 수집도 하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 사이 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오래전부터 (불법 촬영을) 했었고 2층 학원 건물뿐만 아니라 1층 건물에서도 촬영했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최근에 영상을 찍은 것 두 개밖에 없다고 (진술해)."]

경찰은 또, 웹하드나 클라우드 등에 대한 영상 저장 여부를 확인하라는 경찰청의 성범죄 표준 조사 모델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국과수에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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