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달라지는 점은?
입력 2020.12.17 (21:41)
수정 2020.12.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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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부터 2단계로 올립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제주에선 처음인데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용을 신익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됩니다.
우선, 집합·모임·행사를 보면, 공공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은 금지되고요.
민간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외 구분없이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일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도 지켜야 합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은 영업할 수 없고요.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사우나와 목욕탕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시설 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학원의 경우 조금 복잡한데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두 칸 띄워 앉아야 합니다.
아니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하는 대신 밤 9시 이후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백 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PC방,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씩 띄워야 하고 시설 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할 때에는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종교 관련 소모임과 식사 제공, 숙박은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며 꼭 지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제주도가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부터 2단계로 올립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제주에선 처음인데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용을 신익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됩니다.
우선, 집합·모임·행사를 보면, 공공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은 금지되고요.
민간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외 구분없이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일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도 지켜야 합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은 영업할 수 없고요.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사우나와 목욕탕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시설 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학원의 경우 조금 복잡한데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두 칸 띄워 앉아야 합니다.
아니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하는 대신 밤 9시 이후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백 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PC방,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씩 띄워야 하고 시설 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할 때에는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종교 관련 소모임과 식사 제공, 숙박은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며 꼭 지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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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부터 2단계로 올립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제주에선 처음인데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용을 신익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됩니다.
우선, 집합·모임·행사를 보면, 공공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은 금지되고요.
민간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외 구분없이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일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도 지켜야 합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은 영업할 수 없고요.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사우나와 목욕탕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시설 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학원의 경우 조금 복잡한데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두 칸 띄워 앉아야 합니다.
아니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하는 대신 밤 9시 이후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백 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PC방,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씩 띄워야 하고 시설 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할 때에는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종교 관련 소모임과 식사 제공, 숙박은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며 꼭 지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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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부터 2단계로 올립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제주에선 처음인데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용을 신익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됩니다.
우선, 집합·모임·행사를 보면, 공공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은 금지되고요.
민간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외 구분없이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일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도 지켜야 합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은 영업할 수 없고요.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사우나와 목욕탕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시설 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학원의 경우 조금 복잡한데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두 칸 띄워 앉아야 합니다.
아니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하는 대신 밤 9시 이후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백 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PC방,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씩 띄워야 하고 시설 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할 때에는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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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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