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간 2억 타낸 보험사기범…“꾀병 구분 어려워 반환은 안해도 돼”

입력 2020.12.17 (21:42) 수정 2020.12.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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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병치레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규모가 1년에 8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밝혀지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하면 6조 원에 달한다는 보험업계 추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집중 조명합니다.

KBS가 입수한 경찰 수사 자료와 판결문을 통해 황당한 보험사기 사례들 전해드립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 자료에 담긴 흑백 사진, 70대 A 씨가 피부관리샵을 오가는 모습입니다.

직접 운전까지 합니다.

경찰이 A 씨를 추적한 이유는 보험사기 혐의, 9년 동안 1,208일, 그러니까 3년 넘게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A 씨의 기록을 보면 2013년 어깨와 허리, 무릎 통증에 고혈압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병명으로 1년간 200일을 입원했습니다.

2016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9박 10일로 프랑스 여행까지 갔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여행을 갔냐'는 경찰 질문에 "아파도 참고 12시간을 비행기를 탔다.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다."고 답했습니다.

A 씨가 입원을 타간 보험금은 모두 2억 원,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꾀병인지 아닌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양태/손해보험사 보험사기조사부장 :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적절한 입원인지를 규명해내기가 굉장이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2018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부부, 허리 통증 등으로 7년간 900일 넘게 입원해 11개 보험사에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과잉 또는 허위입원'으로 의심은 했지만, 받아간 보험금의 40%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시 보험사기 입증의 한계 때문입니다.

[임경찬/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수석조사역 : "민영 보험과 공영보험이 양쪽에서 모두 누수가 발생하니까 더더욱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심쩍게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간 사람들,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데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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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간 2억 타낸 보험사기범…“꾀병 구분 어려워 반환은 안해도 돼”
    • 입력 2020-12-17 21:42:19
    • 수정2020-12-17 22:13:24
    뉴스 9
[앵커]

가짜 병치레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규모가 1년에 8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밝혀지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하면 6조 원에 달한다는 보험업계 추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집중 조명합니다.

KBS가 입수한 경찰 수사 자료와 판결문을 통해 황당한 보험사기 사례들 전해드립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 자료에 담긴 흑백 사진, 70대 A 씨가 피부관리샵을 오가는 모습입니다.

직접 운전까지 합니다.

경찰이 A 씨를 추적한 이유는 보험사기 혐의, 9년 동안 1,208일, 그러니까 3년 넘게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A 씨의 기록을 보면 2013년 어깨와 허리, 무릎 통증에 고혈압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병명으로 1년간 200일을 입원했습니다.

2016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9박 10일로 프랑스 여행까지 갔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여행을 갔냐'는 경찰 질문에 "아파도 참고 12시간을 비행기를 탔다.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다."고 답했습니다.

A 씨가 입원을 타간 보험금은 모두 2억 원,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꾀병인지 아닌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양태/손해보험사 보험사기조사부장 :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적절한 입원인지를 규명해내기가 굉장이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2018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부부, 허리 통증 등으로 7년간 900일 넘게 입원해 11개 보험사에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과잉 또는 허위입원'으로 의심은 했지만, 받아간 보험금의 40%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시 보험사기 입증의 한계 때문입니다.

[임경찬/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수석조사역 : "민영 보험과 공영보험이 양쪽에서 모두 누수가 발생하니까 더더욱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심쩍게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간 사람들,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데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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