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벌금 7백만 원…21대 국회 첫 당선 무효형

입력 2020.12.17 (21:46) 수정 2020.12.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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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건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홍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였던 홍 의원은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본인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천2백여 통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3백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백만 원,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했고, 선거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죄책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 "재판부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항이 많아서 저희 변호사와 상담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을, 4명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1심에서 선고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손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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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벌금 7백만 원…21대 국회 첫 당선 무효형
    • 입력 2020-12-17 21:46:43
    • 수정2020-12-17 22:05:05
    뉴스9(대구)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건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홍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였던 홍 의원은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본인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천2백여 통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3백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백만 원,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했고, 선거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죄책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 "재판부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항이 많아서 저희 변호사와 상담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을, 4명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1심에서 선고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손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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