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금지법, 생명·안전 보호”…“표현 자유 제한” 적극 반박

입력 2020.12.17 (21:48) 수정 2020.12.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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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적극 반박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를 위해선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의회 일각에서 비판받고 있다는 질문에,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강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근거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규약을 들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 안보'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의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2014년 북한이 대북 전단에 고사포를 발사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대북전단 살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주민들은 휴전선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우려는 이어졌습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단 살포'를 최대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전, '민주적인 기관'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보고관 발언에, 통일부는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했습니다.

형량은 그간의 국내 판례 등을 고려해 입법부가 결정한 것이고, '민주적 기관의 재검토'를 권고한 것에 대해선 국회가 '민의의 대표 기관'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이례적으로 강한 톤의 반박을 한 건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 미국 의회 일부 의원은 청문회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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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단금지법, 생명·안전 보호”…“표현 자유 제한” 적극 반박
    • 입력 2020-12-17 21:48:06
    • 수정2020-12-17 2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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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적극 반박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를 위해선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의회 일각에서 비판받고 있다는 질문에,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강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근거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규약을 들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 안보'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의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2014년 북한이 대북 전단에 고사포를 발사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대북전단 살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주민들은 휴전선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우려는 이어졌습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단 살포'를 최대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전, '민주적인 기관'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보고관 발언에, 통일부는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했습니다.

형량은 그간의 국내 판례 등을 고려해 입법부가 결정한 것이고, '민주적 기관의 재검토'를 권고한 것에 대해선 국회가 '민의의 대표 기관'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이례적으로 강한 톤의 반박을 한 건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 미국 의회 일부 의원은 청문회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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