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 ‘투기과열’·성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력 2020.12.17 (21:49)
수정 2020.12.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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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늘(17)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창원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도 세제와 대출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주택 구매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도 세제와 대출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주택 구매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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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의창 ‘투기과열’·성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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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7 21:49:00
- 수정2020-12-17 21:55:22
국토교통부가 오늘(17)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창원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도 세제와 대출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주택 구매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도 세제와 대출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주택 구매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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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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