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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차단’ 닭 출하 검사 유효기간 7일→2일로 단축
입력 2020.12.17 (21:55) 수정 2020.12.17 (22:03)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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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출하 과정에서 닭이 조류인플루엔자, AI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출하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일주일에서 이틀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농장 출하 전 AI 음성 판정을 받았던 닭이 도축 전 간이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사례가 경북에서 확인되면서 출하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줄이려는 조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하 전 검사를 통과하고 이틀 내에 닭을 출하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농장 출하 전 AI 음성 판정을 받았던 닭이 도축 전 간이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사례가 경북에서 확인되면서 출하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줄이려는 조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하 전 검사를 통과하고 이틀 내에 닭을 출하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 ‘AI 차단’ 닭 출하 검사 유효기간 7일→2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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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7 21:55:45
- 수정2020-12-17 22:03:19

충청북도가 출하 과정에서 닭이 조류인플루엔자, AI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출하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일주일에서 이틀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농장 출하 전 AI 음성 판정을 받았던 닭이 도축 전 간이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사례가 경북에서 확인되면서 출하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줄이려는 조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하 전 검사를 통과하고 이틀 내에 닭을 출하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농장 출하 전 AI 음성 판정을 받았던 닭이 도축 전 간이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사례가 경북에서 확인되면서 출하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줄이려는 조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하 전 검사를 통과하고 이틀 내에 닭을 출하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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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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